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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성폭행 운전면허 취소정당"

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22일 차량내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33)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승용차내에서 성폭행을 하면서 상처를 입힌 것은 명백히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78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이용하거나 살인.시체 유기.강도. 강간.방화.유괴.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등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술집에서 만난 여인을 성폭행하면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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