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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소득세 부과 명시할 듯

정부, 세제개편안 내달 8일 발표 앞두고 막바지 조율<br>종교법인 법인세는 손안대 "깃털만 건드린다" 비판 우려<br>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지분율 2%안팎 검토<br>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현행보다 단계 하향 유력


정부가 다음달 8일 발표할 201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러 대안들을 막바지 조합 중이다. 특히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법령에 명시할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소득세법이나 이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성직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어떻게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성직자 비과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들이 관행적으로 성직자들에 대해 과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탈세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탈세의 온상이라는 논란을 사온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 방침은 여야 의견이 수렴되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2%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분율 기준을 2% 안팎으로 낮춰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양도차익과세의 대주주 지분율이 아닌 지분 시가총액 기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의 폭이 커 정부가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시총 100억원 이상 지분 보유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데 새누리당은 이 기준을 '70억원 이상'으로, 민주통합당은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도 현행 '4,000만원 이상'보다 낮춰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이를 '2,000만원 이상'으로, 민주통합당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자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당의 절충값을 찾거나 내년에 '3,000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나서 일정 시한이 지난 후 '2,000만원 이하'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단계적 기준 강화를 채택할 수도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역시 세제개편 검토 대상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물ㆍ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해왔는데 정부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3년간 거래세율을 0%로 한 뒤 0.001%로 높이는 단계적 과세 방안 등이 회자되고 있다.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이 고용 규모를 유지할 때 적용 받는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을 늘릴 때 제공하는 추가공제 혜택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연도보다 줄이지 않으면 투자액의 4%를 기본공제 받고 근로자 수를 늘리면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액의 2%(중소기업은 3%)를 추가공제 받는다. 다만 재계는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기본공제율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판단 내용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항은 폐지하기로 재정부는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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