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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특례법안 주요 수정내용 (표)

┌─────┬───────────────┬───────────────┐ │분 야│ 종 전 안 │ 수 정 안 │ ├─────┼───────────────┼───────────────┤ │법안 명칭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특례법 │관한 특례법 │ ├─────┼───────────────┼───────────────┤ │출.입국 및│재외국민 자유로운 입출국 보장,│재외동포등록증 제도 폐지, │ │체류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등록증│외국국적 동포는'재외동포 비자'│ │ │발급 받으면 2년 체류보장되고 │받은 뒤 거소 신고하면 거소신고│ │ │체류기간중 자유로운 입.출국 │증 발급, │ │ │및 체류기간 연장 가능 │재외국민도 재외동포특례법상의 │ │ │ │수혜 받으려면 거소신고 │ ├─────┼───────────────┼───────────────┤ │공직 임용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관계 │일반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위해 │ │(외국국적 │공직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직 임용 가능조항 삭제 │ │ 동포) │공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 취임 │ │ │ │가능 │ │ ├─────┼───────────────┼───────────────┤ │선 거 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거주기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 │행 사 │30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시 │ │ │(재외국민)│선거 가능 │ │ └─────┴───────────────┴───────────────┘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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