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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담합은 해사행위”

2월 말 담합 근절 대책 마련해 시행한다

삼성그룹이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돌입하고 2월말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이 강도 높게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삼성그룹내 계열사들은 담합 행위에 나선 이후 적발될 경우 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용 삼성그룹 부사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개최된 삼성사장단 수요회의에서 김순택 실장이 “담합은 해사행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순택 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은 "담합 행위는 각 회사의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또 각 계열사 사장들은 그룹과 회사별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사장)은 각사 법무조직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점검한 뒤 2월 말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김순택 부회장은 특히 담합으로 최근 적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사장들에게 담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와 관련 "담합행위를 부정행위와 똑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 역시 "금융사는 감독기관의 지침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감독기관의 지침보다 공정거래법을 우선 해서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오늘 사장단회의는 전반적으로 담합행위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가 오갔다"며 "특히 담합행위를 명백한 해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2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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