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년이상 현장근무 점포장 1년간 재충전기회/동화은,안식년제 시행

◎은행권 최초… 하반기부터동화은행(은행장 이재진)이 은행권 최초로 점포장 안식년제를 실시한다. 동화은행은 25일 일선 영업점에서 3년이상 근무한 점포장들이 1년동안 쉴 수 있도록 하는 「점포장 안식년제」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화은행은 오는 6월말까지 이들 점포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오는 하반기 정기 인사이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식년에 들어가는 점포장은 6개월에서 1년동안 금융연수원 연수에 참가하거나 본부 검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들 점포장들은 일반적인 금융연수원 연수자나 후선역 발령자와는 별도로 인사관리돼 현업으로 복귀시에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책을 받게 된다. 동화은행 관계자는 『안식년제 도입은 격무에 시달려온 점포장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과 직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안식년을 사용하는 지점장에게 일절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기형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