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 등 녹십자생명 인수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대차그룹의 녹십자생명 인수와 관련된 절차를 대부분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현대모비스ㆍ기아자동차ㆍ현대커머셜 등 3개 계열사가 녹십자생명 지분을 각각 37.4%, 28.1%, 28.1%씩 나눌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거 기아차가 주요 주주로 있던 부실 금융기관(대한기산상호신용금고ㆍ두원생명)에 대한 책임 부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보험사 대주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기아차가 녹십자생명 인수를 포기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커머셜이 기아차의 인수 지분을 떠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기아차의 부실 책임 부담이 특수관계인인 현대커머셜로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몫은 기존과 동일한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부분 정리됐다"며 "현대차의 녹십자생명 인수 안건은 이변이 없는 한 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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