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4일 CJ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이미 관련 장부를 압수수색해감에 따라 검찰의 협조로 CJ의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탈세 여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검찰이 지난 18일 수사 결과를 통해 공식 발표한 만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측은 "검찰이 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만큼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독자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이 회장 개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세청 세무조사는 CJ그룹 계열사가 법인 차원에서 조세를 포탈했는지 들여다보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데다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가 조사 대상이라는 점도 독자행동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해서도 4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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