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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석연변호사] 군필자 호용우대등 당연하지만....

지난 23일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산파역을 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문화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효성있는 규범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경실련 사무총장에 취임했다.李변호사가 남성이면서도 여성들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여성계의 요구도 있었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실련도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 경실련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 등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5명과 남성 장애인 1명 등 6명을 모집해 지난해 10월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李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이 과정에 『남자가 왜 이런 일에 나서느냐』며 국가보훈처, 재향군인단체 등으로부터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군대를 갖다온 자신이 보기에도 1점 미만의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 응시자에게만 과목당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는 헌법의 평등권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李변호사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회상실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호봉차별 등)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범위내의 처우에 그쳐야지 가산점제도처럼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가산점제도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객(主客)이 전도된 불합리한 발상이며, 적어도 출발선상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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