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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 등 주요공산품도 내년부터 리콜/통산부 원자재는 제외

통상산업부는 29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위해제품 결함시정제도)를 98년초부터 전기다리미, 전기냉장고, 유모차, 라이터 등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통산부는 현재 소비자안전기준이 마련돼있는 4백여개 품목중 소비자안전과 직접관련이 있는 소비재에 한정해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리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오는 12월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원자재 및 중간재는 리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산부는 오는 11월11일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소비자안전기준이 마련돼있는 4백여개 품목은 ▲전기다리미, 전기냉장고, 전동미싱 등 3백개 전기용품 ▲등산용 로프, 유모차, 판유리, 라이터 등 51개 공산품 안전검사대상 품목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대상 20개 품목 ▲난방용품,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대상 6개 품목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13개 가스용품 안전관리대상품목 등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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