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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18평초과 아파트 분양가 내달 자율화/건교부

다음달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뺀 전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다.<본지 97년 3월21일자 보도 참조·관련기사 3면>건설교통부는 27일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온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고쳐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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