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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전 회장 상대 우성건설,54억 소송

지난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 상태에서 제3자 인수를 추진중인 (주)우성건설이 전대표 최승진씨를 상대로 54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우성건설 보전관리인 김시웅씨는 4일 회사가 부도나기전 최씨 일가가 빼내 쓴 회사돈 54억원을 돌려달라며 최씨 등 일가 5명을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부도가 나기전 최씨가 회사돈 42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쓰는 등 최씨 일가 5명이 지난 95년부터 부도전까지 모두 54억원의 회사돈을 유용했다』며 『이로인해 회사의 부도가 가속된 만큼 최씨 일가가 유용해 쓴 회사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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