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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약요건 강화 잇달아/용인이어 남양주·고양시서도 추진
입력1997-02-14 00:00:00
수정
1997.02.14 00:00:00
◎거주기간 연장·1인가구 자격제한 등/소급적용… 선의피해 우려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에서 거주자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거주기간을 제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등 3개 지역의 아파트를 우선분양받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조례를 바꿨다』며 『1일 전에 전입한 사람들에게도 이 방침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3개월 거주제한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방침이 바뀌기 전 이들 3개 지역에 전입한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하면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3개월 적용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덕소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도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을 예정이다. 또 고양시는 3개월 정도 거주기간을 제한할 계획이지만 이미 이전해온 실수요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도권 지자체들이 최근 청약요건을 잇따라 강화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수도권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각 지차제에 거주자우선분양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1인 가구는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한편 지자체들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청약을 제한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허용할 방침이다. 즉, 이혼을 했거나 자식이 분가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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