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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대주주에게 연48% 고금리 돈 빌려 3,224억 이자로… 영업익 웃도는 금융비용 전가 탓

시정명령엔 사업자 소송 맞대응

정부 "방법 없어… 결과 나와봐야"

/=연합뉴스

서울고속도로 등 2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대주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지난해만 3,224억원의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사업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과도한 금융비용이 결국 민자 도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 자금조달 구조를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에도 민자사업자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 소송결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율을 6.7~7.2%로 계약한 반면 국민연금공단·다비하나이머징INF·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최고 48%에 이른다.

후순위 차입금은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서는 밀리지만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채권이다.

일반 금융기관에는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정작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에는 최고 48%의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자비용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서울고속도로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지난해 각각 648억원, 2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는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하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없다"며 "민자 도로 운영사가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저금리 선순위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고속도로에 MRG 국고보조지원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각각 3,795억원 1,20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8월 국토부는 이들 운영사에 현행 고금리인 자금조달구조를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에 날아든 것은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공소장이었다.

정부 역시 행정소송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정부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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