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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수수료 평균 9.7%인상/특허청,오늘부터
입력1997-01-01 00:00:00
수정
1997.01.01 00:00:00
1일부터 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권리획득까지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가 현행보다 평균 9.7% 인상된다.특허청은 ▲특허행정 전산화를 위한 자금 확충 ▲출원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인력 확충 등을 위해 1일부터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기타수수료를 평균 9.7%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특허수수료로 관리되는 특허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약 4백30억원규모에서 내년에는 45억원이 늘어난 4백75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는 일반 공공요금과는 달리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출원료는 특허의 경우 2만2천원(이하 괄호 안은 종전 요금 2만원), 상표가 5만4천원(5만원), 실용신안은 1만5천5백원(1만4천원), 의장이 5만5천원(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등록료는 3년단위 기본료 기준으로 특허가 2만4천5백원(2만2천원), 실용신안이 1만6천5백원(1만5천원), 의장이 2만1천원(1만9천원)이며, 상표는 10년 단위인 기본료가 17만6천원(16만5천원)으로 인상된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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