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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투자보장협정 내년중 발효
입력1998-12-09 00:00:00
수정
1998.12.09 00:00:00
한국과 브라질은 지난 95년 서명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내년중 발효시키고 양국 수출입은행간 상호보증 약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남미국가를 순방중인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현지시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세바차오 바로스 브라질 외무 차관과 한·브라질 공동위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브라질측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중 투자보장협정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간의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또 양국 수출입은행이 자국내 수입 신용장 개설은행을 보증, 상대방 국가의 은행이 이 신용장을 원활히 매입토록 하는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한국측은 아울러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쿼터제 개선, 직물류 관세 인하, 주재원 장기비자 발급의 애로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브라질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달 29일 출국,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3개국을 순방하면서 통상·투자 현안 및 수출애로 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한 韓본부장은 11일 아침 귀국할 예정이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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