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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대적 M&A 허용/재경원,기업퇴출제 연내 개선
입력1997-10-09 00:00:00
수정
1997.10.09 00:00:00
◎파산·화의·회사정리법 통합/의무공개매수 3분의 1로 완화/외국인주식한도 2000년 폐지부실기업의 인수·합병(M&A)과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에 대한 제한이 연내에 대폭 완화된다.
또 내년 중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고 부도제도가 개선되며 파산·화의·회사정리법 등 회사정리절차가 통합된다.<관련기사 10면>
재정경제원은 8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퇴출 관련 제도를 이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존경영권과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기업의 발행주식 중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는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 주총 특별결의사항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의 3분의1 이상을 취득할 경우로 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우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확대,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한편 현재 23%인 외국인주식취득의 종목별 한도를 2000년에 폐지하고 현행 6%인 개인별 한도는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만 가능한 공정거래법상 타회사 출자제한을 완화,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이 초과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예외를 인정해주고 그 이후 초과분을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는 모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도 다양한 경우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파산, 화의, 회사정리, 산업합리화,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회사정리제도도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통합법으로 묶는 등 효율적인 기업갱생·정리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경우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당좌거래정지는 없고 당사자(발행인과 소지인)간의 채권 채무문제로 해결하는 점을 감안, 우리도 수표부도시 당좌거래정지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경원은 재경원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특별작업반을 구성,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퇴출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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