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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서 교육세·농특세까지 모두 13종/자동차는 세무서“봉”인가
입력1997-04-30 00:00:00
수정
1997.04.30 00:00:00
정승량 기자
◎500만원대 소형차 연 271만원 부담/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와 맞먹어/보유세비중 80%나 도로확장 재투자 안돼/복잡한 체계 단순화를/배기량기준 부과도 문제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은 모두 13종류나 된다. 구매과정에서 특별소비세, 특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종, 등록과정에서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4종, 보유과정에서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면허세 등 3종, 운행과정에서 유류특소세, 유류특소세교육세, 부가세 3종 등이다. 이는 일본의 7종, 미국 4종, 독일 4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3배 많은 것이다. 이처럼 차조세 체계가 외국에 비해 복잡한 원인은 부가가치세 등 9종류의 세금에 다시 세금을 과세하는 「다중부과체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세법은 자동차와 무관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다.
부과수준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예를들어 공장도 가격이 5백만원인 1천5백㏄ 소형승용차에 대해 각국의 자동차관련세 부담율을 비교하면 구입후 1년동안 취득, 소유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부담은 국내가 약 2백71만원으로 미국의 8.9배, 일본의 2배, 독일 1.6배 등 주요선진국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형평성도 문제다. 강남구 대치동 시가 5억원짜리 41평 아파트와 5백5만원짜리 프라이드(1천3백㏄)의 연간 세금이 비슷하다.
보유세 중심의 현행 세제도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 국내 자동차 관련세중 보유세 비중은 약 8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54.9%, 독일 51.1%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71%에 달하나 절대액이 우리나라보다 큰 격차를 보인다.
차 관련세금은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로 엄청난 규모로 걷히고 있으나 이것이 도로확장, 교통설비 등 인프라 시설에 재투자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95년 자동차관련 세수총액은 약 10조8천7백26억원이며 매년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90년 이후 연평균 20.1%씩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련 세금은 26.3%가 증가, 자동차대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반면 자동차 세수가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교통관련 시설확충에 직접 사용되는 비율은 41.3%에 불과하다. 나머지 58.7%는 일반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등 비교통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95년 전체 자동차관련 세수 8조1천3백44억엔중 60%에 해당되는 4조8천7백75억엔을 도로 등 자동차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특소세 인하다.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자동차세도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 95년 기준으로 국내 차관련 세금중 소유단계 세금은 22%에 해당하는 2조3천5백37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자동차를 재산으로 간주하면서도 과세기준이 배기량별로 돼있어 재산과세의 공평부여 정도가 약하다.
미국은 전차종에 걸쳐 자동차세가 약 1만5천5백원 정도로 국내의 8백㏄기준 8만원에 비해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독일은 ㏄당 자동차세가 78원 정도로 우리의 8백㏄ 이하급 차량에 대한 ㏄당 1백원보다도 낮다.
보유단계 세금을 단순화 해야 한다. 95년 국내 자동차관련 세금중 등록단계세수비중은 14.2%다. 또 현재 등록과정에서 취득세를 비롯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준조세 성격인 공채 등 5가지 자동차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본만 취득세 1종류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에도 다른 재산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며 취득세와 성격이 중복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단계의 과세는 현행대로 2%의 취득세만 부담하고 등록세는 폐지 내지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교육세는 구매단계(자동차특별소비세교육세), 등록단계(등록세 교육세), 소유단계(자동차세교육세), 운행단계(유류특별소비세교육세) 등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별도 세금부과의 명분과 합리성이 없고 교육세 체계가 너무 복잡해 자동차소유자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각 단계별로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를 유류특별소비세 교육세로 통합해 교육세 부과의 단순성을 확보하고 이용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유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휘발유차와 같게 하는 것도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유엔진은 휘발유와 같은 출력을 내려면 배기량이 훨씬 커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지프형의 경우 전체 소비자의 70% 가량이 자영업자란 점은 이 차에 대한 과세체계의 재고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정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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