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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겨레.대한매일상대 20억 손배소
입력1999-11-17 00:00:00
수정
1999.11.17 00:00:00
중앙일보사는 17일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이 홍 회장의 사법처리와 관련, 허위보도를 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과 서울지법 본원에 냈다.중앙일보측은 소장에서 "한겨레와 대한매일이 `권력에 굴종해온 언론이 갑자기 언론자유의 투사로 변신할 수는 없는 노릇', `홍회장 구속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사가 사주 한사람의 탈세혐의를 옹호하기 위해 지면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 독자를 오도하는 허위보도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하고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한 만큼 중앙일보측 주장중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대한매일측은 "지난달 20일 중앙일보측이 그동안 요구해 온 7가지 주장을 지면에 실어줬는데도 소송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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