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공공요금 인상 소비자 실사후 승인
입력1999-01-26 00:00:00
수정
1999.01.26 00:00:00
정부는 공기업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경영혁신 성과와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소비자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26일 재정경제부는 공기업의 적자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영부실이 있을 경우 경영층이 책임을 지도록 하며, 요금인상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봉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 KBS 등 7개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요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경영개선추진실적과 계획, 경영혁신의 경영개선 기여도 등을 대차대조표,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 등 경영현황 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경영혁신의 경영개선 기여도는 원가절감 내역,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노동생산성, 설비이용효율 등의 변동내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공기업은 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의 검토작업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혁신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야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