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은 앞으로 첫 거래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에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넣지 않아도 된다.
창구 직원은 고객이 찾아오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고객관리번호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반출할 때 해당 부서 관리자와 보안 담당 부서의 이중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보안 강화도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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