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로 계열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기피하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줄어들었다.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없애야 하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이랜드 그룹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20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1조6,940억원의 채무보증(4월12일 현재)을 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기록한 2조9,105억원보다 41.8% 감소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거나 빚 보증이 있는 비계열사를 인수했을 때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합리화ㆍ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다.
이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14개 집단 총 8,712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랜드 그룹이 2,4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주요 기업 가운데는 LG가 65억원 규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있었고 삼성은 지난해 4월만 해도 965억원이 있었으나 모두 해소했다.
이 밖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는 집단은 총 7개이며 가장 많은 집단은 한진(6,737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부터 1조원대 중 후반에서 오르내리던 대기업 집단 채무보증액은 지난해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계열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면서 채무보증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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