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이노텍의 LED 패키지 특허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은 지난해 7월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 부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조∙수출 중지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무역위에 요청했다.
LG이노텍은 오스람이 주장하는 특허는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람이 제기한 특해 침해건에서 LG이노텍이 승리하면서 LG이노텍이 거꾸로 오스람을 상대로 LED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의 판정결과가 주목된다. 무역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물품인 LED 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해당 물품을 제조해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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