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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오스람 특허침해 무혐의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무역위원회가 독일 조명업체인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발광다이오드(LED) 부품 특허 침해 조사건과 관련해 LG이노텍에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이노텍의 LED 패키지 특허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은 지난해 7월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 부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조∙수출 중지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무역위에 요청했다.

LG이노텍은 오스람이 주장하는 특허는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신규성∙진보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람이 제기한 특해 침해건에서 LG이노텍이 승리하면서 LG이노텍이 거꾸로 오스람을 상대로 LED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의 판정결과가 주목된다. 무역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물품인 LED 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해당 물품을 제조해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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