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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사 불법행위 근절을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유사 금융업체중 요즘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파이낸스사다. 파이낸스사는 기업에서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 증서 등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팩토링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다. 필요자금은 납입자본금이나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충당토록 돼 있으나 일부 회사 가운데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일반인들로부터 출자금(예금)유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물론 편법을 동원한 불법 영업행위다.문제가 심각한 것은 파이낸스사의 주된 고객이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약정했던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거나 부도로 문을 닫을 경우 고객들은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투자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파이낸스사가 정식금융기관도 아니어서 감독기관도 따로 없는 탓이다.
교통범칙금 대행업체도 연회비를 받고 회원들의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유사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때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각종 상조회나 유사 투자자문업체들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이들 유사 금융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중 금융기관보다 문턱이 낮은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여느면 현황 파악이다. 비록 단속권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부실 유사 금융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반에게 계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이들 업체를 고사(枯死)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차제에 일반투자자들도 고수익만을 좇는 투자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고수익에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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