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의 족쇄'를 채워놓고 투자를 하라고 채근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얘기다.
재무약정에 대한 재계의 비판은 오래된 것이지만 저금리 체제 아래에서 빚을 갖고 기업의 투자 행위를 막는 것은 과도한 보호적 규제 장치라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바꾸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는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반드시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금융사 전체 여신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을 말한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나 나쁜 기업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자산매각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전경련은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때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약정을 체결하면 기업은 최소한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해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낙인효과 탓에 경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인식돼 거래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같은 영업 및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다른 우량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변동에 민감한 평가방식을 개선해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비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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