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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유소·서점등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중기청 SSM 세부지침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계열의 대형 마트나 주유소ㆍ서점 등도 신규 출점시 사업조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나 이마트ㆍ교보문고 등의 점포개설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세부지침에서 모든 분야가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대기업이 특정 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이나 품목이 중소기업의 영역과 중복돼 매출감소 등 직접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줄 경우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이 진출해 간접적인 수요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근 중기청 정책국장은 “업종별 상황에 따라 사업조정 접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며 “주유소의 경우 상권분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 소속의 하나로마트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단위농협이 직접 개점한 곳의 조정 대상 적용 여부는 다음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지침에서는 또 개업시점을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로 못박았으며 정보공개 범위는 사업의 인수ㆍ개시일자, 소재지, 매장면적, 판매상품군 등으로 제한했다. 한편 이날 현재 SSM 이외에 사업조정이 신청된 것은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건을 비롯해 이마트주유소 2건, 교보문고 1건 등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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