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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규제,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

빈기범 자본시장硏 실장

현행 자본시장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가 다양한 유형의 PEF 출현에 장애가 돼 기업구조조정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빈기범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14일 여의도에서 가진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정책세미나에서“벤처캐피털ㆍ메자닌ㆍ벌처ㆍ기업인수(LBO) 펀드 등 네 가지 유형의 PEF 모두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등은 제한적으로만 PEF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PEF 투자원칙을 보면 PEF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이는 다양한 유형의 PEF 출연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빈 실장은 현재 경제에서 가장 유용한 펀드는 메자닌펀드라고 소개했다. 메자닌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에 있는 후순위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화사채(CB), 하이브리드채권 등 신종채권에 투자하는 간접 펀드다. 메자닌펀드는 경영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빈 실장은 “주식과 채권 간 갭을 메우는 중간자금 역할을 하는 메자닌 PEF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일시적 유동성 경색에 빠진 기업들에 현실적 자금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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