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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거래 21일 시행
입력1998-09-18 15:45:54
수정
2002.10.21 21:47:47
09/18(금) 15:45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가들 사이에 채권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채권대차거래가 내주부터 시행된다.
증권예탁원은 1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채권대차거래제도에 관한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채권대차거래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채권대차거래 시행으로 채권의 유동성이 증대,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가 촉진돼 채권투자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선 자산운용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국내 채권시장의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채권대차거래가 활기를 띠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채권대차거래의 대상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와 이표채를 제외한 금융채 등이며 거래최저단위는 5억원이다. 거래기간은 7일,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이고 참가자는 기관투자가(증권, 투신, 종금, 은행, 연기금 등)과 외국인투자가이다.
정부는 채권시장활성화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96년 9월 주식대차거래를 시행한데 이어 채권대차거래도 추진해왔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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