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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 빙자 부정거래 조심"

거래소 2010년 10대 불공정거래 사례 발표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부정거래, 거래량이 적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조심하세요.’ 31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메신저 ID도용을 이용한 부정거래 ▦상장폐지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상품간 연계 불공정 거래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부정거래 ▦워크아웃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자본증식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시세조종 ▦저유동성 ELW종목 시세조종 ▦허수성 호가ㆍ가장성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등 10가지 사례를 지난해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 꼽았다.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부정거래의 경우 일부 세력이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후 유상감자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유동성 ELW종목의 시세조종은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의무가 소멸된 저가의 ELW 종목을 일정수량 매집 후 통정ㆍ가장매매를 통해 시세 상승을 유도한 다음 허수성 매도호가로 보유종목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 요구와 이상거래의심종목 수는 2009년보다 각각 159.6%, 68.3% 늘어나 17~33% 감소한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보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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