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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령 정규사원, 인턴사원으로 전환채용 확산
입력1998-09-16 09:08:00
수정
2002.10.22 05:10:09
09/16(수) 09:08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이 작년말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한 상당수 미발령 사원을 인턴사원으로 바꿔 채용하기로 하고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작년말 대졸사원 1백60명을 선발했으나이중 40명만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하고 나머지 1백20명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기로했다.
이는 인턴사원을 채용하라는 정부의 종용과 조기채용을 희망하는 미발령 사원들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한 고육책으로 앞으로 이런 방식을 수용하는 공기업들이 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노동부에 법률적 하자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하고문제가 없으면 미발령 예비사원들을 인턴사원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특히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직원 6백44명을 축소하고 내년에도 3백∼4백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상당기간 미발령 직원을 정식 채용할 수 없는상태라면서 고심끝에 인턴사원 채용을 통해 미발령 직원을 조기 채용키로 했다고 설명 했다.
한국통신도 작년말 대졸사원 92명, 고졸사원 3백36명 등 모두 4백28명을 선발했으나 앞으로도 장기간 미발령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인력을인턴사원으로 전환,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최근의 구조조정 등으로 미발령 직원들의 채용시기를 전혀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예 인턴사원으로 조기에 채용한뒤 소요인력이 발생할경우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턴사원의 경우 급여가 정식직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신분불안 등여전히 적잖은 장애요인이 남아있어 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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