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실제 판매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 탈루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4일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PG) 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 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 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 번호도 거래 승인 정보에 함께 넣도록 했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불법 카드 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적발한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카드깡)은 2011년 5만6,000건(787억원), 지난해 4만7,000건(755억원)이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만4,000건(483억원)에 달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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