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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바라키현 농어 정부, 수입 잠정 중단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수입해온 농어 등 어류의 반입이 잠정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출하를 제한한 이바라키현산 붕어ㆍ농어ㆍ동갈민어ㆍ넙치ㆍ차넬메기 등 5개 어종의 수입을 17일부터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중단된 어류는 후쿠시마현산 까나리ㆍ황어ㆍ은어ㆍ산천어ㆍ곤들매기와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이다. 이번 조치로 5개 품목이 추가돼 3개 지역 12개 품목의 수입이 차단됐다.

붕어ㆍ농어ㆍ동갈민어ㆍ넙치ㆍ차넬메기는 지난해 3월 이후 수입한 적이 없다.



농식품부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산물을 정밀 검사한다.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도 주 1회 검사한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 식약청(www.kfda.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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