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급여 인터넷송금 서비스

우리은행은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며 건당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은 연간 2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또 평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던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