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 침체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외ㆍ고속버스의 요금을 2년6개월동안 동결했으나 유류비ㆍ인건비 등의 운송원가가 올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시외버스 업계는 최고 21%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상승폭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인상폭을 조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외버스 업체는 인상 운임 요율에 따라 노선별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ㆍ도에 신고해야 하며 인상된 운임은 오는 3월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운임 인상 전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시외버스 통합전상망 구축에 활용해 이용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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