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으로 오랫동안 안 쓴 은행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2개의 은행에서 상호 간 입출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까지 12주간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 1,934건을 받아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화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거래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문의한 후 해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활성화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의 비용부담이 큰데다 고객 입장에서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해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 정리하거나 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4·4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중으로 동일한 금융그룹 내에 있는 2개의 은행은 통장 재발행이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영업과 무관한 창구 행정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 보험 가입 시 상품 설명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폐지되고 외산차의 감가상각이 국산차에 비해 빨리 이뤄지는 것을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반영키로 했다.
증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기준도 바뀐다. 내년부터는 현재 계량평가 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적정성의 가중치는 줄어들고 대신 수익성 평가는 현재 20%에서 상향조정 된다. 증권사의 영업 특성 상 수익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잣대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있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관계기관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산출할 때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용위험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