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프트씨큐리티, 특허 분쟁에서 승소

소프트씨큐리티는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시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이다. 이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비가 테커스의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이전받으면서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 받은 이후 6년간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주요 키보드보안 기업을 대상으로 벌여왔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대표는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IT보안 기술 개발에는 관심 없이 변리사 및 변호사를 동원한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던 전문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 승리해 기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