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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가닥'
입력2007-06-14 17:21:49
수정
2007.06.14 17:21:49
자통법 이달 국회통과 유력…법안심사소위 15일 재심사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가닥'
자통법 이달 국회통과 유력…법안심사소위 15일 재심사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증권ㆍ투신ㆍ선물 등 금융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6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통법의 최대 쟁점이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재경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자통법안 중 증권사 고객이 예탁금을 자유롭게 송금ㆍ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다만 정부 제출안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보완할 것을 주문해 15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또 자통법에 따라 겸업이 가능해진 금융업체가 자사의 고유재산과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문제를 놓고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자사의 자체자금인 고유계정에는 이익이 되고 펀드 등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고객계정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안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재경위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증권사 지급결제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그 밖의 사안들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듬고 이해상충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투자상품을 일일이 나열했던 것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융상품의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들 부분은 쟁점사안이 크지 않아 정부 보완책이 마련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7/06/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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