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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알아둬야 할 신용카드 관리법
입력2006-05-28 12:58:34
수정
2006.05.28 12:58:34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대카드는 28일 해외여행이나 장기간 해외체류 때 알아두면 유용한 신용카드관리법을 소개했다.
◇체류기간과 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해라
해외 체류 중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카드사는해외로 새 카드를 발송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유효기간 만료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 결제일을 확인해라 해외여행 기간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해외에서 카드 사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여행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해 둬야 한다.
◇ 부가세를 환급 받아라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의 지역은 부가세 환급 절차에 따라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출국 수속 전에 신고를 하면 2~3달 후에 결제대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매출발생일로부터 21일내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카드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 신청서는 물품을 구입한 가맹점 점원에게 요청하면 된다.
◇ 매출표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매출표는 카드 변조, 과다 청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중요하므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사용한 실물 매출전표가 한국의 카드사로 들어오기까지는 통상 50일이상이 걸리며 거래 취소 확인에는 50~60일, 환급을 받으려면 거래 취소가 확인된뒤 30~50일이 걸린다.
◇ 외국에서 카드를 분실,도난, 훼손했을 경우
마스타카드나 비자카드를 도난, 분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긴급 대체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각 지역의 긴급 서비스 센터로 신청하면 신청 후 미국지역은 하루, 다른 지역은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발급받은 카드는 임시 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가까운 카드사 지점으로 반납하고 정상 카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카드가 없는데 급히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손상됐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각 지역의 긴급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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