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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갤노트10.1’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가처분 취하는 지난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양측의 특허분쟁 해결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양측이 상호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이 원고 측 자진 취하로 해소되고 2건만 남았다.



양사는 앞서 지난 4일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이뤄진 협상에서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겠다”며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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