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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재권 보호 강화' 총공세
입력2007-05-08 18:55:04
수정
2007.05.08 18:55:04
한·EU FTA 이틀째, 신약관련 자료 독점권 보장등 요구
8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이틀째를 맞아 EU가 지적재산권(IPR) 강화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의약품 경쟁력이 높고 의류 및 피혁ㆍ화장품 등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EU 역내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수준의 FTA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 등 비관세장벽 철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EU는 1상 협상부터 지재권 보호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EU가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예비협의에서도 지재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지재권 분야 공세는)예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역내에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EU는 의약품 지재권 관련 조항 중 신약개발자의 신약 관련 자료에 대한 독점권 보장, 복제약의 시판허가 신청시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또 한국이 중국산 모조품의 주요 수입국이자 ‘짝퉁’ 제조국인 점을 들어 EU는 지재권 단속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는 법원이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을 갖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침해 의심물품의 통관을 막기 위한 저작권 세관신고제 도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수준의 지재권 보호 요구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지렛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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