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외식업을 비롯해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서적ㆍ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가정용 가스연료(LPG) 소매업 등이 대상이다. 이 중 외식업의 경우 세부적인 규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합업종 여부를 놓고 제과업계와 외식업계의 내부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 발표 후에도 ▦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역차별 ▦강제적 영업 축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등을 놓고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동반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동네 빵집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5일 발표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동반위는 당초 지난해 말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다 이 같은 대립으로 자율적인 합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발표를 미룬 바 있다.
외식업계 반발 역시 거세다. 동반위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한ㆍ중ㆍ일ㆍ서양식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구체적 규제 내용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빵집처럼 출점할 때 거리제한을 두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식당 등 외식 전문 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외국계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독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반위는 4일 오후 실무회의를 갖고 제과점업ㆍ외식업 등의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의견 조율을 했으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처한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데 오히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