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회원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4~9월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받기 위해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 KTB투자증권의 하한가 매도호가로 다른 시장참여자들에게 배분될 수량은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거래소 시감위는 KT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조치를 하고,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