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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처우 개선한다는데… 설계사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할까

개인사업자로 근무여건 달라<br>비용부담 크고 세금문제 불리<br>업계 "실익 없다" 반대 목소리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ㆍ택배 기사의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같은 특수고용직인 설계사 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산재보험 등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데 부담을 느끼면서도 설계사는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직군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법안, 어떤 게 있나=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독립사업자라 해도 기업에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는 등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설계사가 속한 특수고용직도 근로자에 속해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두 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처리 속도가 더뎠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 민주화 흐름 속에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용 부담 크고, 실익 없다" 보험사 반발=업계는 두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설계사는 자영업자로 개인사업자인 만큼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리적으로도 무익하다는 게 기본 논리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현재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대상으로 가입해주는 단체보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설계사들이 오히려 꺼린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에 직면한 보험사의 설계사 조직이 위축돼 고용 문제가 불거지고 세금 문제도 설계사에게 불리하리란 설명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사업소득세율보다는 근로소득세율이 더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싫어하는 설계사가 많다"며 "관련 사안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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