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이를 위해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운용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신상품은 해외진출기업과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담보제공 없이 공사수주나 수출계약조건인 입찰보증ㆍ이행보증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지원 협약상품"이라고 말했다. 보증대상은 해외거래처와 상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외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상품은 영업점장 전결하에서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복수보증과 부분보증 등 탄력적으로 보증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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