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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대출받을때 주의사항은
입력2006-03-30 14:10:18
수정
2006.03.30 14:10:18
30일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소비자들도 대출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
대출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전에 챙겨야할 서류도 많아졌다.
소비자들은 우선 새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것이 좋다.
이는 소비자의 현금흐름을 실제로 감안한 후 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개념이다.
해당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후 이를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DTI 40%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소비자는 소득의 40%인 2천만원까지 매년 상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상환 가능한 금액을 개념으로 잡기 때문에 대출기간이길어지면 대출한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만기 15년,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6억원 주택에 LTV 60%를 적용하면 원래 3억6천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1억6천만원 가량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만기 3년, 일시상환방식 대출을 선택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연소득 개념이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 증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도 계산가능하다.
이번 대책에 예외대상이 되는 경우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한 대출은 제외된다.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 5천만원이 초과해도 긴박한사업자금 마련 등 불가피성이 입증되고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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