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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도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뀌었다?"
입력2006-03-13 20:51:07
수정
2006.03.13 20:51:07
'180도 달라진 판결' 논란…같은 판사가 9개월만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 판사가 9개월 만에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3년 빌라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했다며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가 구청의 명령에도 발코니 새시 부분을 철거하지 않자 구청은 강제이행금 8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의 B판사는 2005년 5월 A씨의 손을 들어줘 강제이행금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B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증축이라 하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발코니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돼 있어 새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증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구청이 2004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모르고 강제이행금 100만여원을 다시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미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첨부, 재차 부과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다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다시 B판사에게 배당됐다. B판사는 이번에는 A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내려진 판결에서 B판사는 “건축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 등을 고려해 4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9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B판사가 두번째 판결 때는 생각이 달라져서 달리 판결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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