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소세, 가족수따라 큰 편차 月 300만원 봉급쟁이, 1인가구 9.8%↑ 4인가구 7.5%↓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국민 70% "세금 어쩔수 없이 낸다" 올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자녀 등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1인 가구 세금은 지난해에 비해 9.8% 늘어나는 반면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의 세금은 7.5%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놓은 것이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공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로 1ㆍ2인 가구의 세금이 상당 부분 증가했다. 실제로 매달 300만∼302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홀로 살 경우 매달 내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1만4,170원이 늘어난 15만8,090원을 내야 한다. 증가율은 9.8%다. 정부가 올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6%로 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증가율 비교로만 보면 1인 가구는 임금이 오르는 비율보다 세금 증가 비율이 높은 셈이다. 2인 가구 역시 지난해보다 5.1%의 세금이 증가한다. 반면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으로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구의 세금은 줄어든다. 간이세액표 분류 기준상,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공제대상 가족 수가 5인인 경우 월 소득 300만원의 근로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금이 8.3%가 감소한다. 지난해 8만4,420원의 세금을 매달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7,080원이 줄어든 7만7,34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4인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도 전년보다 7.5%의 세금을 덜 내도록 과표가 결정됐다. 한편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두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근소세를 따져보면 ▦200만∼202만원은 1만4,210원 ▦300만~302만원은 9만1,500원 ▦400만∼402만원은 24만2,740원 ▦500만∼502만원은 40만4,240원 ▦600만∼602만원 62만7,010원 ▦700만∼702만원은 87만4,010원 ▦800만∼802만원 112만1,01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난해와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다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 만큼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장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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