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란우산공제' 내달 5일 실시
입력2007-08-29 19:48:35
수정
2007.08.29 19:48:35
소상공인, 부금납입후 퇴임땐 생계유지비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 대책인 ‘노란우산공제’를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사회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만을 위한 공제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ㆍ사망ㆍ노령ㆍ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시 생계유지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과세표준)이 4,000만~8,000만원인 가입자가 월부금을 25만원씩 납부할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절세가능액은 연간 85만8,000원(300만원×28.6%)에 달한다.
또 가입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공제금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중앙회가 단체보험을 가입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자(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와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으로 직원이나 대표 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다. 일반유흥주점업ㆍ무도유흥주점업ㆍ무도장운영업ㆍ도박장운용업ㆍ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가입을 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청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중앙회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접수하면 된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의미”라며 “이를 통해 290만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도전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