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부터 약 한 달간 제조·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실시한 건설업종 현장조사에 이은 2차 하도급대금 관련 실태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포착된 제조·용역 업종 60여개사이다. 조사대상에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의류, 전기장비, 도매업,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실태 점검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실시된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742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를 자진시정해 1만1,753개 중소기업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 관련 대금 440억원을 지급받았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돼 중소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10만개 회사(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14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전업종에 걸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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