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지난 2012년보다 163.1% 증가한 6,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장법인은 8개 줄어든 25개사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업체 이사회가 결의한 중요 사안에 반대한 주주들이 자신의 소유주식을 해당 기업에 매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급증한 이유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의 분할·합병과 관련해 이를 반대한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2,657억원에 달했다. 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2,524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인자산관리가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자산매각을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신청을 해 지급한 금액도 48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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