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 피소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 거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금융규제 논의를 한층 강화시키며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설사 있다 해도 이미 부실화돼 국내 금융사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등 전체 감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골드만삭스와 관련한 익스포져를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사 상황을 봐가며 국내 기관들의 피해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6~2007년에 투자돼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고 (투자가 됐다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부실화돼 다 처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다만 골드만삭스 건으로 금융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인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품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되는 '장외 파생상품 사전심의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외부 비판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6월부터는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골드만삭스 파장은 글로벌 공조라는 틀에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볼커 룰'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힘이 실리는 한편 '은행세' '단기외화 차입규제' 등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들이 탄력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20이 주도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규제를 재설정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G20의 공조에 따른 FSB 안을 토대로 금융규제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조에 따라 규제가 논의될 것이고 이도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